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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사정태풍에 몸살

  • 송고 2017.06.27 14:22 | 수정 2017.06.27 18:26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새정권 조직 정비 마무리 수순, 검찰·공정위 등 사정칼날 전방위

리베이트 압수수색, 의약품 출시 담합 등 관행 파헤치기 속도전

제약업계 "'무조건 불어라' 압박에 산업 침체" 강압 수사 지적도

ⓒ


제약업계에 '사정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단기간내 리베이트, 의약품 출시 담합 등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사정 방향이 자칫 성과내기식으로 변질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국적사를 포함해 총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복제약(제네릭) '역지불 합의' 관행 실태점검에 나선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법적 처벌할 계획이다.

'역지불 합의'는 합의하에 복제약 출시를 늦춰 오리지날 의약품의 이익을 보존하는 일종의 제약산간 담합 행위다. 2010년 4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 이래 7년만이다. '강경파' 김상조 신임 위원장의 지휘 아래 조사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검·경의 불법 리베이트 단속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이날 오전 동아제약 지주사 동아쏘시오 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동아쏘시오의 전문의약품 계열사 동아에스티가 일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2015년 리베이트 의혹 조사를 받은 동아제약은 지난달부터 검찰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소환된 임직원만 120여명이 넘으며, 수사 관계자들이 2주가량 본사에 머물며 감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이례적인 강압 수사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형제약사 한 곳도 이달 12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베이트 제보를 받은 경찰이 증거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약사는 압수수색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 게 맞지만 이미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그간의 리베이트 수사 방식에서는 벗어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도매상에 '무조건 불어라'식 압박이 있다고 소문이 돌아 다른 제약사들도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산업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제약업계 관행 개선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이른바 '접대 리스트' 작성을 의무화 한다.

학회 참가비 지원, 임상 비용 지원 등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증빙이 필요해진다. 보건당국이 요청하면 제약사는 이 리스트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정권 교체 시기마다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는 1순위 척결 대상에 올랐다. 앞선 2013년에도 조직 정비가 마무리 되자마자 일동제약, 삼일제약 등 10개가 넘는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리베이트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상위제약사 한 관계자는 "업계 내 자정 노력만으로는 관행을 뿌리뽑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분위기에 부응하려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사실 이 관행의 뿌리에서 제약사는 '을'일 뿐이다. 규제가 쉬운 기업만 조준하는 것은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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