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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역대 최대 3조원 과징금 부과…'불공정거래 혐의'

  • 송고 2017.06.28 10:56 | 수정 2017.06.28 10:5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U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업체에 피해"

구글 "EU 결정에 불복…법원 제소 방침"

유럽연합(EU)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IT기업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과징금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미국 반도체회사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유로(1조3500억원)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EU는 구글이 2010년부터 7년간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쇼핑, 여행, 지역 검색 등 구글 서비스에는 혜택을 부여했다는 혐의다.

EU 집행위는 발표문에서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위는 유럽의 경쟁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구글은 다른 회사들이 (구글 자회사와) 경쟁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EU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혁신의 혜택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에 남용 행위를 90일 안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90일 이후에도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모회사인 알파벳의 전 세계 하루 매출 5%에 해당하는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글은 EU의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켄트 워커 구글 선임 부사장은 "우리는 오늘 발표된 (EU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결정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며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찾고자 하는 물건을 빠르고 쉽게 검색하기를 원하고 광고업자들은 유사한 제품을 홍보하기를 원한다"며 "구글이 온라인쇼핑 이용객들과 광고업자를 연결하는 쇼핑광고를 제공하는 이유이며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EU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EU가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서비스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 등의 두 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건과 별도로 구글과 관련된 두 건의 예비조사 결과 구글이 마찬가지로 EU의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EU로부터 연속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받을 타격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EU는 현재 스타벅스,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등 다은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 이익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EU가 미국 기업들에 잇따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미국과 EU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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