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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1주택 공급제한' 개정안 발의

  • 송고 2017.06.28 15:21 | 수정 2017.06.28 15:21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민홍철 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동산투기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화 주력"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EBN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 1주택씩 공급받도록 했다.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은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진 투자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규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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