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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 웨스턴디지털에 1조2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 송고 2017.06.29 08:17 | 수정 2017.06.29 08:1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도시바 "WD 반도체 사업부 매각 거부권 주장은 허위"

WD, 국제중재법원·미국 고등법원에 매각 절차 중지 요청

ⓒ웨스턴디지털

ⓒ웨스턴디지털

일본 도시바가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을 상대로 1200억엔(약1조227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29일 도시바는 부정경쟁행위 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도시바 메모리반도체 사업부 매각에 거부권이 있다는 WD의 주장은 허위이며 매각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지난 21일 SK하이닉스가 포함되고 일본 산업혁신기구가 참여하는 '한미일연합'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선정 직후 WD는 자사의 동의없이 반도체사업을 제3자에게 매각할 권리가 없다며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WD는 앞서 국제중재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매각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컨소시엄에 참여한 베인캐피탈은 사모펀드로 향후 차익 실현을 위해 SK하이닉스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도시바에 보내기도 했다.

WD는 도시바와 조인트벤처를 세우고 주력 공장인 욧카이치공장을 공동 운영 중이다.

도시바는 WD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자사의 기밀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도시바는 WD직원들의 자사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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