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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상습위반자 11곳 확정…대경건설 3년 연속 위반

  • 송고 2017.06.29 10:01 | 수정 2017.06.29 09:4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공정위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동일·에스피피조선·현대비에스앤씨 2년 연속 불명예

[세종=서병곤 기자] 올해 하도급법 상습위반사업자로 현대비에스앤씨, 대경건설 등 1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중 대경건설은 3년 연속 상습위반사업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에스앤씨,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 신성에프에이, 대경건설, 군장종합건설. 한일중공업, 넥스콘테크놀러지, 세영종합건설, 아이엠티 등 11곳이 '2017년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로 확정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 동일, 에스피피조선, 현대비에스앤씨는 2년 연속, 대경건설은 3년 연속 상습위반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였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종 5개사, 건설업종 4개사, 용역업종 2개사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서는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공정위의 경고 등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산벌점을 4점 초과하는 사업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별점은 경고 0.25~0.5점.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1.0~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으로 나뉜다.

이번에 선정된 상습위반사업자 중 누산벌점이 가장 많은 사업자는 동일(11.25점)이었으며 에스피피조선(7.75점), 현대비에스앤씨(5.0점), 대경건설(8.5점)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 명단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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