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등 총 2억여원 미지급..공정위 조사과정서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 및 위법성↑ 고려해 과징금 2억6000만원 부과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2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을 늦장 지급한 전기기기 제조업체인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스콘테크놀러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4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하고 해당 기간의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어음할인료 2억541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한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전기기기 등을 제조위탁 받은 2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41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기간 중 19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3만원도 주지 않았다.
넥스콘테크놀러지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넥스콘테크놀러지는 공정위 조사 기간 중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가 유사한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전력이 적지 않고 법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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