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서 주요 협력 과제 제시
담합·허위 광고 등 기업 부당행위로 적용 확대 방침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 산하기관인 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힘써온 소비자원의 공로를 치하한 후 "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안전 대응체계 구축,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정보 제공의 내실화,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협력 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 추진이 제시됐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 시행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정위원장 후보자 시절 현재의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책임법 위반, 가격담합, 허위 광고 등 기업 부당행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인력 증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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