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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출입은행, 성동조선 RG 발급 검토 착수

  • 송고 2017.06.29 15:17 | 수정 2017.06.29 17:1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노사확약서 제출…원가검토 작업 후 RG 발급여부 결정

수주가이드라인 완화 “수주시 휴직자 조선소 복귀 가능”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한국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의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 발급 검토에 착수했다.

성동조선 노사가 29일 노사확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은은 기 수주계약을 체결한 유조선의 RG 발급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다음주 말까지는 RG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조선 노사는 수은에서 요구한 노사확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수은 측에 제출했다.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오늘 오전 사측과 협의 후 노사확약서에 서명하고 낮 12시를 전후해 확약서를 수은 측에 제출했다”며 “수주가이드라인이 이전보다 완화됐으나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얽혀있어 원가검토과정을 거친 후 RG 발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은 관계자도 “노사확약서가 제출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나 제출됐다고 하면 RG 발급 검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제 RG 발급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바로 RG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28일 성동조선 노조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수은 사옥에서 조규열 수은 부행장을 만나 면담을 가졌다.

강 지회장은 이번 면담에서 조속한 RG 발급을 촉구했으며 조 부행장은 노사확약서가 접수 되는대로 RG 발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부행장은 “수은 뿐 아니라 관련 회계법인에도 언제든지 원가 검토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라고 연락해뒀다”며 “노사확약서가 접수 되는대로 RG 발급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며 노조 측에서는 이제 그만 수은 사옥 앞에 설치된 천막을 거두고 조선소로 복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은은 RG 발급 조건으로 노사확약서를 요구해왔는데 확약서에 일체의 노조행위를 중단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측에서는 ‘일체의 노조행위’라는 표현에 선박 건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정상적인 노조활동까지 억압하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구는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 및 선박 건조에 노조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성동조선은 지난 5월 그리스 선사인 키클라데스(Kyklades Maritime)와 확정발주 5척, 옵션 2척 등 최대 7척에 달하는 11만5000DWT급 원유운반선 수주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계약에 대한 RG는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최대 60일까지 기다려주겠다고 한 선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는 7월 중순까지 RG발급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수주 건에 대한 원가검토작업을 비롯해 성동조선의 채권단인 농협, 무역보험공사의 RG 발급 동의를 얻어내는 작업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키클라데스 측이 추진하는 용선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원가검토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클라데스는 성동조선에 발주하는 선박들을 용선할 계획인데 원유운반선을 필요로 했던 용선사가 석유제품선으로 선종변경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옵션계약에 2척을 포함한다는 계획도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동형선 2척에 대한 옵션계약을 더 추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옵션이 추가될 경우 성동조선은 확정발주 5척에 옵션 4척 등 최대 9척까지 수주가 가능하며 계약 조건은 5척 발주 후 나머지 4척은 일정 기간을 두고 2척씩 나눠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성동조선 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으나 수은이 기존 수주가이드라인을 완화함으로써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성동조선이 선박수주에 나서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주가이드라인은 완화됐으나 선박 척수 및 선종이 변경될 경우 원가검토 기준도 달라지므로 RG가 발급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수주가 확정되면 올해 말부터 선박 건조작업에 들어갈 수 있어 현재 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도 다시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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