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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해달라" 호소

  • 송고 2017.07.03 11:11 | 수정 2017.07.03 11:17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주유소 편의점 등 소상공인 경영악화 초래

8개 업종 일단 적용 뒤 전 소상공인 업종 확대 제안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SK이노베이션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SK이노베이션

주유소업계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우려해 업종별로 차별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된다면 주유소나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업종 가운데서도 주유소와 같이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근로자의 노동강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업종별에 구분 없이 획일화된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자의 노동강도 등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유소업계는 주유소를 포함한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을 시범업종으로 지정해 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측 입장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들 8개 업종에 한해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한 이후 점차적으로 전체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나아가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수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며 "일부 영세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이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까지 오르는 바람에 사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다시 인상된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더욱 빈곤한 실업계층으로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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