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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마련

  • 송고 2017.07.03 13:35 | 수정 2017.07.03 13:35
  • 서영욱 기자 (10sangja@ebn.co.kr)

전체 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 1/3 내 적당

침실·화장실·부엌 등 구분…전기 계량기 등 분리해야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둬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 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하며, 수도와 난방은 분리 비용이 과다해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분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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