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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 송고 2017.07.03 16:33 | 수정 2017.07.03 16:33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특검 "대통령 잘못 동조…역사 수레바퀴 되돌렸다"

김상률 전 교문수석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징역 3년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

(왼쪽부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다"며 "이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질타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며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이나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 모른다면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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