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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 또 고소전…조현준 회장, 동생에 맞고소

  • 송고 2017.07.03 16:52 | 수정 2017.07.03 16:53
  • 유승열 기자 (ysy@ebn.co.kr)

"과거 박수환 자문받고 조 회장 협박" 주장

조현문 전 부사장, 배임·횡령 의혹으로 형 줄고소

조현준 효성 회장.ⓒ연합뉴스

조현준 효성 회장.ⓒ연합뉴스


'형제의 난'을 겪었던 효성그룹 오너 일가가 또다시 새로운 고소전에 휩싸였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현준 효성 회장(사진) 측이 지난 3월말 동생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

특수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와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본인은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이어왔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거나 부실 투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고소는 이와는 정반대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이 오히려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조현준 당시 효성 사장 측을 협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수단은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조사하면서 박 전 대표가 여러 회사와 명목상 홍보대행 및 자문 계약을 맺고는 사실상 소송 전략을 짜 주거나 법률문제를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특수단은 박 전 대표와 자문 계약을 맺었던 조 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2009~2011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자문료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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