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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갑질논란'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7.07.04 18:53 | 수정 2017.07.04 18:5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

이날 오전 검찰 조사 당시 해당 의혹 부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연합뉴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연합뉴스

검찰이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해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약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의혹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26일 미스터피자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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