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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 송고 2017.07.06 09:19 | 수정 2017.07.06 09:19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검찰에 영장심사 불출석하겠다는 뜻 전달해

정 전 회장, 구속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구속여부 이날 밤 결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논란' 의혹을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검찰에 밝혔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 포기는 법원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정 전 회장이 구속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간 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해 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 가맹점을 탈퇴하고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 규모의 이른바 '공짜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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