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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냉장고 이어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도 강화

  • 송고 2017.07.06 11:00 | 수정 2017.07.06 10:48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오는 10월 개정 계획

"효율측정법 사용자 관점서 지속적 개선할 계획"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마크[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마크[사진=산업통상자원부]

냉방기·냉난방기·멀티히트펌프시스템·상업용냉장고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냉난방 겸용 에어컨)·멀티히트펌프시스템(하나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가 연결된 사무용 냉난방 겸용 에어컨)·상업용냉장고(업소용 냉장고) 등 4개 품목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고 5일 전했다.

현행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은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및 판매를 금지(현재 27개 품목 적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고 등급이 정규분포화(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20%, 5등급 10%)될 수 있도록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분야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효율등급 기준 개정안이 마련된다. 이후 공청회 및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조 및 수입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냉방기, 냉난방기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하면서 효율측정방법 개선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국내 기상청 자료 등 실제 사용 환경의 데이터 분석 및 시험연구를 통해 냉방기의 정확한 소비전력량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현행 효율측정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냉방기 등의 효율등급 기준 강화로 소비자들이 고효율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효율측정방법도 사용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텔레비전.세탁기.김치냉장고 등 7개 품목,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밥솥.냉장고 등 4개 품목의 효율등급 기준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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