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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횡령'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영장심사 포기

  • 송고 2017.07.06 10:37 | 수정 2017.07.06 10:4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6일 영장심사 불출석 뜻 밝혀

검찰, 수사 기록 및 증거자료 토대로 구속 여부 결정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과 친인척을 동원한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영장심사 포기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이런 관행에 항의한 가맹점이 새 점포를 내자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받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정 전 회장이 챙긴 부당 이익은 총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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