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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가습기 살균제' 수사한 형사2부 배당

  • 송고 2017.07.06 14:35 | 수정 2017.07.06 14:36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형사2부,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작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수사

고소 내용 검토 후 관계자들 조사 전망

서울중앙지검은 고기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의료 전담 부서인 형사2부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피해자 측은 A(4)양이 당일 다른 음식은 먹지 않은 상태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고 2∼3시간 뒤 복통을 느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A양은 3일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HUS 진단을 받았다.

A양은 2달 뒤 퇴원했지만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면서 "미국에서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됐고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기계로 조리하기 때문에 덜 익힌 패티가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그릴의 설정이 잘못되거나 정해진 위치에 놓지 않고 가열하는 경우 제대로 조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맥도날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며 "앞으로 이뤄질 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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