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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A "갤럭시노트FE, 갤노트7 사태 반복되지 않아야"

  • 송고 2017.07.06 16:37 | 수정 2017.07.06 16:3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노트7 출시 시점에 유통채널별 차별 공급 발발…재발 안 돼"

"삼성전자, 골목상권 '노트7' 판매중단으로 인한 피해 보상해야"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오는 7일 출시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FE는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한편, 지난해 노트7 사태로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KMDA 측은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FE 출시와 관련해 단말기의 유통채널별 차별 공급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 사태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KMDA는 "노트7의 출시 이후 골목상권은 단말기 재고가 없어 예약 취소와 그에 따른 영업 손실 및 고객 불만을 경험한 바 있다"며 "반면 대형유통망과 이동통신사 직영점은 상대적으로 재고가 충분해 골목상권이 어렵게 유치한 예약 고객을 흡수해 가는 등 골목상권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KMDA는 "이동통신 3사는 물론이고, 삼성전자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평등하고 정상적인 공급과 관리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KMDA는 "노트7의 판매 중단 사태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MDA 추산에 따르면 노트7 사태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규모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

KMDA는 "삼성전자는 노트7 사태의 종료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유통망 종사자들에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며 "이에 협회는 협회와 삼성전자 간의 피해보상 대책기구 조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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