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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사채 출자전환 가능…수주영업·재무구조개선 '속도'

  • 송고 2017.07.07 11:04 | 수정 2017.07.07 11:54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대법원, 최종판결로 사채권자집회 결의 확정

회사채·기업어음 8월 초 출자전환 청약 예정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다동 사옥.ⓒ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이 최대 1조5500억원에 달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한 출자전환을 오는 8월 초부터 진행한다. 대우조선 채무조정안 관련 개인투자자 1명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채무조정안의 법원인가 결정에 개인투자자 1명이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22일 개인투자자 1명의 항고 이유서 제출과 이후 23일 대우조선의 의견서 제출 이후 약 2주만에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로써 대우조선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투자자들 채권액의 50%를 출자전환할 경우 약 8000억원 규모다. 100% 출자전환시 최대 1조5500억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비율은 연결기준으로 2017년 1분기말 1557%에서 약 30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수주활동과 하반기 주식거래 재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6월 말 산업은행 및 시중은행으로부터 792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수출입은행에 1조2848억원 규모의 영구채 발행을 통해 약 2.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한 바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우조선을 지원해 주신 모든 투자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 임직원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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