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 요구 일부 수용
KDB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7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보유 중인 금호 상표권을 0.5% 요율로 사용케 해달라는 제시안을 확정했다.
이는 그동안 박 회장 측이 주장하던 상표권 사용 조건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박 회장 측과 대립 중인 채권단은 그동안 △상표 사용료 연 매출액의 0.2%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맞서 박 회장 측은 △사용료 0.5% △20년 사용 △해지 불가 등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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