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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조작' 국민의당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7.07.09 11:11 | 수정 2017.07.09 11:1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 동생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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