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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 송고 2017.07.09 11:00 | 수정 2017.07.09 11:1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성적 통지 12월 6일…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유지

응시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11월 16일 치러질 201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계획을 9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0일∼24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천∼4만7천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이다.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은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 점자정보단말기(2교시 수학영역)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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