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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日·中·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 반덤핑 조사

  • 송고 2017.07.10 09:03 | 수정 2017.07.10 09:0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한솔제지 등 국내업체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 피해" 주장

3개월 예비조사 후 본조사 결정…혐의 인정시 반덤핑 관세 부과

산업통상자원부ⓒEBN

산업통상자원부ⓒEBN

[세종=서병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0일 일본, 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건은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국내 제지업체들이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의뢰한 건이다.

도공 인쇄용지는 백상지, 도공 원지에 고령토나 무기물질을 도포한 인쇄용지(1제곱미터당 중량이 55그램 초과 110그램 이하인 제품)로 상업용 전단지, 잡지, 교과서, 학습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도공 인쇄용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약 5000억원 규모로 이중 국내생산품이 약 65%, 조사대상국 제품이 약 30%, 기타국 제품이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하며, 이어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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