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통화 내용 질문에 "죄송하다"
재판부 "진정성립 진술 거부 권한 인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이 부회장과의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출석해 '증언 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질문에 답변해야 하지만 변호인들의 강력한 조언에 따라 못할 것 같다"며 "원활하게 재판을 운영하도록 도움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전후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문자나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묻는 질문에도 "검사님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증언을 거부함에 따라 증인신문은 공판이 시작한지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한 4명의 삼성 전직 임원들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사실대로 기재된 것인지 확인하는 '진정성립'마저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증언 거부 권한을 넘어선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진술 거부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증언 거부 권한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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