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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인정…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 송고 2017.07.11 09:53 | 수정 2017.07.11 09:5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전국 부품 대리점 상대 '물량 밀어내기' 혐의

공정위 동의의결 신청…전원회의서 수용여부 결정

대리점에 대한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가 이를 인정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시정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전국 1600여개 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 목표을 강제로 설정해 물량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1월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한 뒤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2015년 추가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현대모비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는 이번 건과 관련 추가로 내용을 보완해 심사보고서를 재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이른 시일내 전원회의는 열고 동의의결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확인중"이라면서 "원만히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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