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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P2P 투자자들이 불안해 하는 이유

  • 송고 2017.07.11 11:08 | 수정 2017.07.11 17:57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EBN 경제부 금융팀 조현의기자

EBN 경제부 금융팀 조현의기자

"당국도 P2P 가이드라인 '투자금 별도 관리' 조항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최근 한 P2P 업체 대표에게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된 P2P 금융 가이드라인에 관해 묻자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는 개인 투자 한도 제한이나 선(先) 대출 금지에 따른 어려움 대신 가이드라인을 만든 금융위원회에 대해 지적부터 했다.

P2P 금융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투자자 보호다. 한 사람이 한 업체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이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선(先) 대출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업체의 자산과 분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 한도 제한이나 선대출 조항은 업권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투자금 별도 관리 조항 역시 허술한 규제라는 점이다.

P2P 업체의 자금 예치를 해주는 기관은 극소수이며 그나마 투자금 예치기관으로 나선 곳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유예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업체 대표는 "당국이 P2P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현실성 없는 규제가 생겨났다"며 "당국 역시 처음에는 유예 기간 동안 예치기관도 마련하지 못 했냐고 하다가 이제는 해당 조항이 현실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독하진 않겠다며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P2P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투자금 별도 관리 조항은 업체가 고객의 돈을 빼돌리거나 파산할 경우에 대비해 마련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준비 없이 덜컥 가이드라인부터 시행부터 하다 보니 당국은 스스로 느슨한 감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됐다. 허술한 규제가 역효과를 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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