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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190명·보험금 460억원 편취 적발

  • 송고 2017.07.11 12:00 | 수정 2017.07.11 16:53
  • 이나리 기자 (nallee87@ebn.co.kr)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활용…구체적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

자동차보험 사기비중 2년새 5% 감소, 생명·장기보험 7% 증가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나이롱환자(보험금 편취를 위해 고의적으로 입원)를 대거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과 '보험사기 상시감시스템', '사회연결망분석'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운영해왔다"며 "그 결과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자 189명에 대한 보험금 457억원 편취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비중은 자동차보험은 감소 추세인 반면, 생명·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늘면서 적발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생명·장기손해보험 상품 대부분은 실손의료보험이 아닌 정액보험이라 혐의자들이 다수가입을 통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다.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경미한 병증으로도 허위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을 바꿔가면서 입원하는 수법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편취규모의 확대가 쉽다.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국민건강 보험공단 재정 누수 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그러나 나이롱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는 보험사의 보고 또는 보험범죄 신고센터 제보 건에 의존해 조사대상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수법에 한정되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시스템을 개선해 지금까지 적발된 나이롱환자의 혐의 및 특성을 정밀분석해 이를 상시감시지표화했다.

이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을 선정, 이들을 혐의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정밀분석, 조사해 보험사기 혐의자를 대거 적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허위, 과다입원 혐의자에 대해 경찰청에 통보했다"며 "금감원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실시되는 보험사기 전국 수사관서와 협력해 혐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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