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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 상반기 가장 많이 제재 내린 카드사는?

  • 송고 2017.07.11 15:07 | 수정 2017.07.12 14:55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신한카드, 올 상반기(1~6월말 기준)중 총 3차례 제재 '최다'

불법 모집에 불법 채권 추심까지…금융당국 부문검사서 '덜미'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카드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한카드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등 법규위반으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카드사들도 카드 불법 모집 등으로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총 3차례 금감원으로부터 위반사항을 지적당하고 제재를 부과받았다.

신한카드는 지난 2월 카드 모집인이 불법모집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한카드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소비자 민원을 통해 모집인 16명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 등을 제공하는 등 불법모집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원이 취하됐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를 묵살했다.

또한 모집인 9명이 영업소에 제출한 신청서 1114건 중 절반가량인 510건의 작성 일자가 신청서가 모집인에게 배포된 일자보다 앞섰지만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는 등 모집 관리를 허술하게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한카드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를 내리는 한편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지난 3월에도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적발된 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받았다. 신한카드의 카드 모집인 43명은 이 기간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모집인들은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지난 5월에는 가전제품이나 차량 등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고 겁을 주는 등 연체고객에게 무리하게 빚 독촉을 해 과태료 7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신한카드의 채권추심인은 지난 2014년 9월 카드대금 1330만원이 연체된 고객에게 "법 조치 건으로 가전제품 확인차 실사 진행하겠다", "차량 조사해서 명의확보 됐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당시 신한카드는 집행권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데도 고객에게 동산 압류집행이 가능한 것처럼 알렸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채권추심인에게 과태료 7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현대, KB국민, 삼성, 롯데카드도 같은 기간 각각 2차례, 하나, 우리카드는 각각 1차례씩 제재를 받는 등 금감원 제재를 받은 카드사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길거리 마케팅과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법 모집을 벌인 주요 카드사들의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며 "카드 시장이 포화상태에 빠지면서 불법 모집인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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