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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선주협회,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시기 논의

  • 송고 2017.07.11 14:04 | 수정 2017.07.11 14:2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13일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과 설명회' 개최

오는 9월 8일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 발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는 오는 13일 부산 한진해운빌딩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결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MEPC는 지난 3~7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오는 9월 8일 발효되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맞춰 △현존선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시기 △인접수역 운항선박의 평형수 교환 및 비상대책 방안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온실가스 감축전략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선박은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수심 200m 이상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BWMS 설치를 통해 처리 후 배출해야 한다.

다만 MEPC에서는 BWMS 설치시기를 2년 연기하기로 하는 등 협약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BWMS 설치시기가 연기되더라도 모든 국제항해 선박은 협약이 발효되는 9월 8일부터 항해 중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고 입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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