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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승자의 독배' 마시는 면세점

  • 송고 2017.07.11 18:08 | 수정 2017.07.11 18:10
  • 이소라 기자 (sora6095@ebn.co.kr)

정부, 용역결과 무시하고 '검은거래' 대기업에 특허권 남발

한화·신라·SM·신세계·두타 등 후발주자 '실적부진'에 몸살

ⓒ

2015년과 2016년 치열한 입찰 경쟁을 통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승리의 주자'들이 적자의 늪에 빠졌다. 시장 상황을 무시한 정부와 대기업의 탐욕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이다. '황금알'을 쫓던 이들 면세점 업계는 부정청탁 정황이 드러나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11일 한국관광공사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34.5%나 감소한 97만7889명이다. 면세점 주요 고객인 외국인 관광객의 급감은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면세점 포화로 영업적자 심화…"월급줄이고, 특허권 버리고"
면세점은 전체 매출의 70%가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유커'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관련해 중국의 관광 보복이 시작되면서 지난해부터 면세점 사업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줄어드는 수요 속에서 파이 싸움을 벌이는 면세점들은 결국 경영난에 직면했다.

현재 서울 시내면세점은 ▲종로구(동화·SM) ▲중구(롯데·두타·신세계·신라) ▲용산구(HDC신라) ▲영등포구(한화갤러리아) ▲강남구(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서초구(신세계DF) ▲송파구(롯데월드타워점) ▲서대문구(탑시티) 총 13곳이다.

후발주자인 한화·신세계·두타·SM은 영업적자가 심화하고 있다. 여의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중구 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3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인사동 SM면세점과 동대문 두타면세점도 같은 시기 200억원대 영업손실을 봤다.

종로구 동화면세점은 매물로 나왔다. 3대 명품브랜드 입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용산구 HDC신라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은 20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 1분기 겨우 실적을 회복한 HDC신라는 신규면세점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회복에 실패한 한화갤러리아는 올 초 임직원들이 임금을 자진 삭감했고, 영업적자가 심각한 제주공항공사 면세사업권을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롯데면세점 역시 최근 팀장급 간부사원 및 임원 40여명 연봉의 10%를 자진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아예 면세점 개장을 연기하는 곳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특허권을 취득한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탑시티 등 3곳은 신규면세점 영업 개시 시점을 늦춰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세법에 따라 이들은 연내 반드시 개장해야 한다.

◆면세점 심사 비리 드러나…관세법 따라 특허 취소 될수도
면세점 사업이 독이 든 성배가 된 것은 예견된 결과였다.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이 아니더라도 면세점 업계의 성장판이 닫힌 것은 오래된 일이었다. 관세청 용역결과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은 이미 포화상태였지만 정부는 특허권 추가를 강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4개의 면세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 고객 수를 70만명 또는 84만명 대신 50만명을 적용하거나 매장면적을 줄이는 등 용역 보고서를 조작했다.

심사 과정에서의 불법성도 거론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재부, 관세청에 서울지역 면세점 추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독대한 바로 직후라는 게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태원 SK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도 관련성이 짙다. 이들은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의 자금을 기부하라는 주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의 시발점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 수사 결과 2015년 2번에 걸쳐 치러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결과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그 해 7월 한화갤러리아와 경쟁상대인 호텔롯데의 평가점수를 일부러 190점이나 낮췄다. 반대로 한화갤러리아는 본래 점수보다 240점이나 높게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호텔롯데는 특허권 취득에 실패했고, 한화갤러리아와 HDC신라가 대기업 2곳에 선정됐다. 심사에 포함되는 매장면적, 법규준수, 중소기업제품 매장설치비율 등에서 한화에는 더많이, 호텔롯데에는 더 적게 점수를 매겼다.

11월 진행된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호텔롯데는 본래 점수보다 191점 낮게 책정되며 사업권을 두산에 넘겨야 했다. 같은 시기 SK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가 따냈다.

여기서도 관세청은 점수 산정에 차별을 뒀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실적을 호텔롯데에 불리한 2년 실적만 반영했다. 매장규모 적정성 심사에서도 신세계DF에 밀려 불리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도적인 점수 조작으로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한 롯데는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청와대에 다녀온 후에야 사업에 숨통이 트였다. SK 역시 최태원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면세점 특허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되면서 특허권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가 취소된다. 실제로 이들 면세점 업체가 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특허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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