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의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시 100만원 과태료
정부는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에 전방 추돌 경고 장치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장치도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며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운전사 신모(59)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다른 추돌사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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