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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핀테크 업체도 해외 송금 가능"…수수료 경쟁 '예고'

  • 송고 2017.07.12 08:55 | 수정 2017.07.12 09:04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감원, 18일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접수

은행권 텃밭 무너져…수수료 등 경쟁 '치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내달 15일부터 핀테크(Fintech) 업체를 통한 해외송금도 가능해진다. 이에 기존의 은행권
텃밭이던 해외송금 시장을 놓고 수수료 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핀테크 업체들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또 이들 업체가 이르면 다음 달 15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해외 송금은 은행 등 금융회사를 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 등으로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이 가능해진다.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송금 가능액은 건당 3000달러 이하, 연간 누계 2만 달러까지다.

해외송금 방법은 업체 자율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수수료는 기존의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국제금융통신망인 스위프트(SWIFT)를 활용하는 경우 보다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체가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

또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고, 외환전문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규모 전업자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이 10억원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손해배상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지급 수령에 걸리는 예상시간,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와 적용 환율, 분쟁처리절차와 관련 연락처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약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최소 3억원을 시작으로 고객이 지급을 요청한 하루평균 금액의 3배를 이행보증금으로 예탁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 말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 70% 이상을 유지해야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금감원은 소액해외송금업자 등록신청서를 받고, 등록요건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기획재정부는 20영업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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