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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14억원 늦장지급 '화산건설' 철퇴

  • 송고 2017.07.12 12:01 | 수정 2017.07.12 11:3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서명발급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불이행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1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뒤늦게 지급하고, 서면발급의무도 지키지 않은 화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빛그린산업단지 조성공사 1-1공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등을 도급받은 화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 하청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14억5173만원과 지연이자 1446만원 등 총 14억6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공사진척에 따라 기성금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하도급법령에 따른 지연이자(현행 연리 15.5%)를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인 화산건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화산건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와 관련해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등을 위탁한 이후 추가·변경된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서면을 해당 공사가 착공되는 전까지 발급하지 않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행위 역시 추가·변경위탁으로 계약이 변경될 경우 해당 내용인 담긴 서면을 착공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다.

화산건설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경공사와 관련해 2개의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화산건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는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관련 법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과거 법위반전력이 적지 않아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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