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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월 2일 결심공판…막판 주5회 공판 강행하나?

  • 송고 2017.07.13 06:00 | 수정 2017.07.12 17:39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26일 '비선실세' 최순실 증인신문 예정

결심 전 특검 vs 변호인단 핵심 쟁점 관련 공방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전직 임원들에 대한 심리가 8월 초 마무리된다. 지난 4월 7일 첫 공식 공판이 시작된 후 주 2~4회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는 막판 강행군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39차 공판 말미에 "8월 2일을 결심 기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는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이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결심공판 후 선고공판까지는 최소 2주에서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 재판부가 막판 강행군을 감수하며 8월 2일 결심을 선언한 것은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내에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재판부의 계획은 핵심 증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법정 출석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결심기일 전 최대한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7월 마지막주 주 5회 공판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26일에는 최순실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또한 28일과 31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두 증인이 출석을 연기할 경우 기일은 미뤄지게 된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최순실씨는 딸인 정유라의 검찰 조사를 이유로 법정 출설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 또한 "최순실 증인신문 이틀 후 공방은 일정이 빡빡하다"며 기일을 여유롭게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독일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 433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 등을 기소했다.

뇌물의 대가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목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해 찬성하도록 했고 합병으로 인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하는 주식수를 줄여줬다는 주장이다.

뇌물공여와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죄, 국회에서의 위증죄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2015년 7월 25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2차 독대 이후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비덱스포츠와의 계약, 재단 출연은 전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공판은 참고인만 150여명에 달하고 수십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그러나 결정적 물증 없어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 내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예측이 주를 이뤘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기한은 8월 2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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