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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공방] 한수원, 오늘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여부 결정

  • 송고 2017.07.13 09:29 | 수정 2017.07.13 10:43
  • 김나리 기자 (nari34@ebn.co.kr)

한수원 이사회 13명 중 과반수 찬성시 안건 의결 가능

안건 통과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활동 통해 중단 판단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13일 경상북도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한다. 이번 이사회에서 공사 일시중단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수원에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수원도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11일 공기업으로서 한수원은 국무회의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으로 비상임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상임이사 6명이 한수원 직원으로 구성된 만큼 정부의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 간 공론화 활동을 통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화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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