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11.8℃
코스피 2,746.63 0.81(0.03%)
코스닥 905.50 4.55(-0.5%)
USD$ 1348.0 -3.0
EUR€ 1452.7 -4.8
JPY¥ 890.6 -1.8
CNY¥ 185.8 -0.3
BTC 99,894,000 224,000(-0.22%)
ETH 5,053,000 30,000(-0.59%)
XRP 885.8 4.1(0.47%)
BCH 874,700 69,200(8.59%)
EOS 1,557 49(3.2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미FTA 재협상] 주요 쟁점 및 향후 일정은?

  • 송고 2017.07.13 10:30 | 수정 2017.07.13 10:3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美 무역대표부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 개최해야"

韓 정부 "개정 검토 위한 협의"…공동위 연기 요구 가능

미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시저(Robert Lighthizer) 대표가 12일(현지시각) '한미 FTA 공통 관심사항 협의를 위해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 설치 공식 요청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다.

USTR은 발송 서한에서 △협정문 22.2조에 따라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한미 특별 공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 및 수정 가능성 등을 포함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해 논의 △특별공동위원회와 이후 개시되는 후속 협상을 통해 한미 FTA 이행문제 해소, 미국 수출품의 한국시장 접근 제고, 미국의 대한무역수지적자 완화 문제 해결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협정문에 의거한 개정 절차는 우선 협정 개정을 원할 경우 일방의 요청으로 공동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한미FTA 제22.2조 4항 나호). 또한 '일방의 요청으로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특별회기에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항도 포함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위원회를 열어 개정 여부를 검토할 의무는 있지만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한국측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USTR "공정한 운동장 조성…對韓 무역수지 적자 우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균형잡힌 무역 관계와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USTR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협정문에 따라 일방의 요청 후 30일 내 공동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양국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일정을 조율할 것이라는
입장도 표명했다.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적자는 지난 20년 동안 지속됐고 한미 FTA 발효 이후 적자는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공정하며 균형을 이룬 무역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게 USTR 측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재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 "FTA가 양국 무역 불균형 원인인지 당당히 따질 것"

USTR 주장에 대해 'FTA 전면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이 목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는 "USTR은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 보다 수정(revision 또는 mod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전면 재협상'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고 해석했다.

무협 워싱턴지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발언 이후 미국 업계 및 한국 정부의 반응 등이 통보 서한의 언어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국의 한미 FTA를 지지하는 업계와 의원들의 우려를 진정시키고 전면개정이라는 단어가 초래할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한 선택"으로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협상 시기를 연기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상황이고 공동위원회의 우리 측 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통해 개최 시점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부는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무역 불균형 원인인지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무역 협정 내용을 개정하려면 협상 권한을 보유한 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고자 본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6.63 0.81(0.0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19:29

99,894,000

▼ 224,000 (0.22%)

빗썸

03.29 19:29

99,746,000

▼ 290,000 (0.29%)

코빗

03.29 19:29

99,784,000

▼ 408,000 (0.4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