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사유서에 "건강상 이유"
7월 둘째주 재판에 줄줄이 불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 14일 재판에도 발가락 부상으로 불출석한다. 지난 10, 11일에 이어 7월 둘째주 재판에 모두 불참하게 된다.
13일 검참 및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13일, 14일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지난 12일 제출했다.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왼쪽 네 번째 발가락 인대 부상이다. 앞서 지난 11일 검찰은 재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같은 사유로 지난 10~11일 재판에도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번 불출석 자필 사유서 제출로 이번주 4차례 열리는 자신의 재판에 모두 불참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두 차례 재판에서도 공동 피고인 최순실 씨와 변호인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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