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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협회, 모아펀딩 제명…협회 첫 퇴출

  • 송고 2017.07.13 16:23 | 수정 2017.07.14 14:05
  • 조현의 기자 (honeyc@ebn.co.kr)

협회 "이자 제한규정 어겨 제명…경고 수 차례 무시해"

모아펀딩 "우리만 어긴 것 아냐…소명할 기회 없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P2P업체 '모아펀딩'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모아펀딩

한국P2P금융협회가 P2P업체 '모아펀딩'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모아펀딩

한국P2P금융협회가 P2P업체 '모아펀딩'을 회원사에서 제명했다. 협회가 회원사를 제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지난 12일 총회를 열고 부동산 전문 P2P업체인 모아펀딩을 제명했다. 협회 규정인 최고 이자율을 지키지 않고 고금리 대출을 계속 실행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문 업체인 모아펀딩은 최근 진행한 10개 투자상품 가운데 절반인 5개가 협회 기준 수익률이 19.9%를 넘겼고 이 중 한 상품은 수익률이 22%에 달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모아펀딩은 이를 무시하고 고금리 대출을 지속했다"며 "이사회 논의 끝에 해당 회사에 대한 제명 안건을 총회에 올려 다수의 결의로 제명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모아펀딩은 "이자 제한규정을 어긴 업체는 우리만이 아니다"라며 "규정을 어긴 다른 업체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수정된 규정 내용을 6월 22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았으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며 며 "제대로 소명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초 이번 징계 대상으로 논의가 된 곳은 모아펀딩을 비롯해 세 곳이었다. 이 가운데 PF대출 이후 뒤 투자자보호를 소홀이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으로 논의된 펀딩플랫폼은 지난 10일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또 다른 업체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명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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