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단추부터 '탈원전' 계획 꼬여
"이사회 개최 여부 확답할 수 없는 상황"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한수원 노조의 철통 방어로 무산됐다.
13일 한수원에 따르면 비상임이사 7명은 이날 이사회 개최 시간인 오후 3시가 임박해 한수원 경주 본사를 찾았지만 노조원들에게 막혔다.
노조원들이 본사 출입문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이사회 회의실까지 점거하면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수원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한수원 직원으로 정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상임이사는 교수, 전문가 등 외부 인사다. 상임이사 6명에 비상임이사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날 이사회 안건에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시기와 기간, 보상 방안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신고리 5·6호기 안건을 재의결할 수 있지만 이사회 개최 여부 또한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 측은 "이사회를 강행하면 노조와 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 이사회를 취소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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