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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일단 논의'…창과 방패 대결 예고

  • 송고 2017.07.14 08:38 | 수정 2017.07.14 08:39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30일 이내 특별공동위 개최…美, 무역적자 내세워 개정 압박할 듯

한국 정부, 상호호혜적 성과 분명하게 알려 미국 인식 전환 총력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불파해졌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한미 FTA 개정협상 논의가 불파해졌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3일(우리시각) 한미 FTA(자유무역헙정) 개정 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를 내달 개최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특별공동위 개최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측이 요구한대로 개정협상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 위한 차원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리는 특별공동위에서는 대(對) 한국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개정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미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美, 특별공동위 개최 요구…"무역적자 심각, 개정협상 필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전날 미국의 심각한 대 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공동위 소집 요청을 담은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특별공동위 소집은 한미 FTA 협정문 규정에 의거해 한국 측에 요청한 것이라고 미 무역대표부는 설명했다.

한미 FTA 협정문(제22.2조 4)는 당사자 일방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FTA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특별공동위 개최에 응하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한미 FTA의 경우 어느 일방이 특별공정위 개최를 요구하면 다른 일방이 당연히 응해야 한다"면서 "단 특별공동위 개최가 개정협상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만나서 개정협상에 대해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말했다.

이어 "특별공동위에서 개정협상 개시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한미 FTA 협정문(제22.2조 7)에 따라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만큼 미국 측과 향후 특별공동위 개최시점을 조율해 정할 계획이라고 여 국장은 전했다.

만약 미국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특별공동위는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열리게 된다.

어찌됐든 특별공동위 개최는 분명한 사실인 만큼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측에 대한 방어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자칫 방심하다간 미국 정부의 개정협상 전략에 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 한국 무역적자(미국 데이터 기준)가 한미 FTA 발효 전 132억 달러에서 발효 후 276억 달러로 확대된 점을 개정협상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를 적극 내세워 개정협상에 나서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장벽과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의 덤핑 수출 해소를 다시 한 번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 "한미 FTA는 상호호혜적 협정…객관적 데이터로 증명"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는 점을 반박 논리로 삼을 방침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 양국 모두 FTA 발효 5년간 혜택을 입었고, 양국 기업인들도 FTA를 굉장히 유용한 협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양국 간 상품교역에서 수혜를 입고 있다.

대미 무역수지는 2011년 116억 달러 흑자, 2012년(한미 FTA 발효) 151억 달러 흑자, 2013년 205억 달러 흑자, 2014년 250억 달러 흑자, 2015년 258억 달러 흑자, 2016년 23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에 미국은 운송서비스, 여행, 법률자문 등 양국 간 서비스 교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

대한 서비스 수지는 2011년 109억 달러 흑자, 2012년 124억 달러 흑자, 2013년 110억 달러 흑자, 2014년 110억 달러 흑자, 2015년 140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은 2012~2016년까지 총 370억 달러로 미국의 대한 투자액보다 168억 달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012년 2.6%에서 2016년 3.2%로 0.6%포인트 늘어난 반면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2년 8.5%에서 2016년 10.6%로 2.1%포인트 증가했다.

더욱이 올 들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월 누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액은 82억 달러로 전년대비 50억 달러 감소했다.

특히 이달부터 20년간 연 280만톤(수입액 1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적자폭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불공정무역 사례로 꼽은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대한 수출증가율(37.1%)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증가율(12.4%)보다 더 높다.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은 한국의 전체 수출물량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데이터와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한미 FTA는 양국에게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향후 개최되는 특별공동위에서는 FTA에 따른 상호 윈윈 성과들을 분명히 알려 미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측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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