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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아란의 티끌모아 태산] ‘100세 시대’ 노후 버팀목...‘IRP’가 답일까?

  • 송고 2017.07.14 11:00 | 수정 2017.07.14 11:29
  •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연간 700만원 한도 세액 공제 가장 큰 매력

중도해지시 16.5% 뱉어야…수익률 점검 필요

EBN 경제부 금융팀 백아란 기자

EBN 경제부 금융팀 백아란 기자

사회생활 5년차.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친구들과 모이면 연애 이야기만 했는데 요즘은 재테크 얘기가 주를 이룬다.

저금리 기조가 오랫동안 이어져오면서 단순한 예·적금만으로 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만큼, 부모님과 스스로의 노후 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후의 버팀목으로 주목받는 것은 단연 ‘3층 연금’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을 1층으로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2층)과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연금(3층)을 활용해 노후준비부터 세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인 ‘개인연금’은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일시납이나 적립식 방식으로 금융회사에 내고 이를 재원으로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 대상자의 문턱을 ‘모든 취업자’로 낮추고 은퇴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IRP는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IRP가입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공무원, 교직원, 군임 등 직역연금가입자와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매력은 세액 공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의 경우, 16.5%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근로자는 13.2%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세액 공제 한도는 개인연금저축과 합산한 것으로 7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최고 115만5000원이 공제된다.

이와 함께 연간 1200만원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하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최근 은행권에서는 가입자 확대 시행에 발맞춰 수수료 인하도 검토 하고 있어 은행별 포트폴리오를 비교 분석한 후 가입하면 된다.

다만 가입 후 5년 안에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지금액의 16.5%를 소득세로 토해내야 한다.

수익률도 따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연 수익률은 1.58% 수준이다. 이 때문에 효율적인 적립금 운영이 필요하다.

이밖에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인 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고, 적립금의 30%는 원금보장형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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