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5.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705,000 1,455,000(1.47%)
ETH 5,072,000 19,000(0.38%)
XRP 899.9 16.6(1.88%)
BCH 810,600 38,200(4.95%)
EOS 1,520 12(-0.7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공정위 비웃듯 또다시 위법행위…한일중공업 검찰고발

  • 송고 2017.07.16 12:01 | 수정 2017.07.14 16:13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과거 3회 적발 불구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반복

서면 발급 의무도 안지켜..과징금 700만원 부과

공정위ⓒEBN

공정위ⓒEBN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를 한 한일중공업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 부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일중공업은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산업용 폐열보일러(waste heat boiler)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중공업은 2015년 7월 31일~12월 31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해당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3196만원 및 지연이자 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초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한일중공업은 또 2015년 6월 20일~11월 22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폐열보일러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계약서면을 발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하도급법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시작 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한일중공업이 과거 3년간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횟수(과징금 2회, 경고 1회)가 많아 과징금 고시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2:08

100,705,000

▲ 1,455,000 (1.47%)

빗썸

03.29 02:08

100,691,000

▲ 1,627,000 (1.64%)

코빗

03.29 02:08

100,763,000

▲ 1,441,000 (1.4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