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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공정위, 소송 앞서 시정명령 집행정지 공방

  • 송고 2017.07.14 16:24 | 수정 2017.07.14 16:27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초래"

공정위 "SEP 공공재 아니지만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아냐"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본안소송에 앞서 시정명령 집행정지 심문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 14일 퀄컴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공개심문을 열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해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이와 함께 시정명령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에서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퀄컴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오후에는 공정위 측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다.

퀄컴은 시정명령이 당장 집행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앞둔 상황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얻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퀄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의 사업구조 전부를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라며 "매우 과격하고 전면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계약 체결의 자유 및 사적 자치에 대해 관여할 수 있고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다루는 것이어서 결코 가벼운 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조참가인인 삼성전자와 애플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참여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퀄컴의 사업방식으로 시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퀄컴으로 인해 10개 경쟁사 중 9개사가 퇴출됐다"며 "퀄컴의 표준필수특허(SEP)는 공공재라 말할 수는 없지만 싫으면 타지 않는 것처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퀄컴과 공정위 외에도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등이 공정위 측 우군으로 참석해 신경전을 벌였다.

애플은 퀄컴이 자신들의 혁신에 숟가락을 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플 측 대리인은 "애플의 혁신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됐다"며 "이러한 혁신은 퀄컴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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