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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김상조 '승계학개론' 열강…변호인단 "증거가치 없다"

  • 송고 2017.07.15 13:52 | 수정 2017.07.15 13:52
  •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특검 "삼성, 승계 위한 합병 추진 위해 청와대 로비"

변호인단 "김 위원장, 추측과 예단·특검 논리 동조로 증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관련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관련 3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데일리안포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인단과 공방을 벌였다. 김 위원장은 본인이 판단하는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해 증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 5명에 대한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계작업의 '기승전결'…"포괄적이고 막연" 비판
김 위원장은 오랜 시민운동가 활동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삼성의 승계 과정은 '기승전결'을 거쳐가고 있다. '기'는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출자구조의 기본 골격은 이때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계열사를 매각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출자구조를 단순화한 게 '승'에 해당한다.

다음으로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전'이다. 삼성그룹의 양대 축인 계열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은 하나의 지주회사에 묶일 수 없고 금융지주와 일반지주로 전환한 후 중간금융지주로 둘을 수직 연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후 총수가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결' 단계를 위해 신사업에 진출, 성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삼성이 전장사업과 바이오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김상조 위원장이 설정한 승계 작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함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정상적인 기업 구조 개편과 미래먹거리를 위한 핵심사업인 하만 인수와 바이어사업도 승계 작업으로 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 기존 입장 뒤집기도…변호인단 "특검 논리 맞춘 것"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각 이사회가 결정한 사안이 아닌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열리기 전 미전실의 김종중 사장이 나에게 와 의견을 구한 게 증거"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합병과 금융지주 전환에 대해 각 이사회 대신 미전실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표지나 사건이 있었나"라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증거를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증언 도중 기존에 자신이 칼럼 등을 통해 주장했던 논리를 뒤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삼성 고위임원은 지주사 전환 없이 승계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는 틀렸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하는 일반지주가 아닌 금융지주 안을 추진했던 데에 '놀라웠다'고 증언하며 입장을 바꿨다.

특검은 김 위원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이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금융 지주사 전환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과거 강력히 권고해온 사안인데도 특검 논리에 맞춰 입장을 바꿨다"고 반박하며 "삼성은 확정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증인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없고 추측과 단정을 하고 있다.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뒤집어 특검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며 "증인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판에서는 양측의 공방이 지협적인 이슈에 머물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늘 증인에게 기대한 것은 승계에 대한 개별 현안을 한 흐름으로 엮어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별 현안에 대한 증인의 설명은 의견인데 왜 계속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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