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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공익위원·노동계 최저임금 부작용 모든 책임져야"

  • 송고 2017.07.16 09:34 | 수정 2017.07.16 13:3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확정…올해보다 16.4%↑

"근로자 84.5% 몸담은 중소·영세기업 막대한 부담 감수"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는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총은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갖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기본급이 시급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받는다.

이로 인해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는 반면 지불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늦은 저녁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16.4% 오른 인상안을 확정했다. 2007년(12.3%)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시간단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7530원으로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 측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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