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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권, 보완책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

  • 송고 2017.07.17 11:36 | 수정 2017.07.17 11:3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CEO 조찬간담회 참석

"재벌개혁, 다수의 국민 삶 개선 시킨 것이 핵심"

17일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공정위

17일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공정위

[세종=서병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한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언젠가는 전면 폐지돼야 하지만 합리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뱡향으로 갈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감찰이 기소할 있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억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은 궁극적으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로 표현되는 다수 국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이중 경제력 집중 억제는 10대·4대그룹 등 상위그룹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 개선은 사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을 언급하며 "공정위 차원을 넘어선 여러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시장 질서를 개선함으로써 낙수·분수효과 투트랙을 선순환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가맹사업에 대해 종합대책을 준비했고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하도급,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대규모유통업, 대리점 등 4가지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 분석으로 기초로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 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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