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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25% 상향, 정부·이통사 시각차는?

  • 송고 2017.07.17 16:52 | 수정 2017.07.17 16:5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미래부 "25%로 할인율 오른다면 지원금도 근접 수준 올라갈 것, 통신사 인하 여력 충분"

통신업계 "제한된 마케팅 비용 내 이중부담 무리…'애플 배불리는 법' 될 것"

ⓒ연합

ⓒ연합

본격 출범한 유영민 호 미래창조과학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상향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안 실행에 속도를 내면서 이동통신사와의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당장 오는 9월 1일 시행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두고 이통사들은 현행법에 상충된다는 지적과 함께 연간 매출 손실액을 수천억원대로 추산하며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인상하는 안을 이달 말 이통사에 통보하고 8월 한 달 간 시행 준비작업을 거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미래부가 최종적으로 이통3사에 상향 조정 방침 공문을 보내면 이통사에서도 소송 여부를 확실히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초창기 요금할인율은 12%였지만 가입자가 미미하자 미래부는 할인율을 20%로 확대했다. 이에 선택약정 가입자는 분기마다 급증해 올 4월 기준 가입자가 1500만명을 넘어섰다.

미래부는 똑같은 약정할인율로는 타사 고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통사들이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지원금이 확대되면 결국 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된다는 구상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처음 선택약정할인 20% 도입 시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중 유리한 제도를 고르다보니 단말기 지원금이 선택약정 할인율에 근접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며 "마찬가지로 25%로 할인율이 오른다면 지원금도 2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가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간 선택약정할인 소비자를 가져오기 위한 경쟁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에 상응해 단말기 지원금을 줄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제한된 마케팅 비용 내에서 선택약정 요금할인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는 것은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셈이어서 무조건 지원금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취지대로라면 선택약정할인율은 지원금과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25%로 높이면 지원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게 돼 쏠림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은 지원금과 연동돼 있는 제도인데 지원금을 두고 선택약정할인율만 상향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 모순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국내에서 지원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는 애플과 같은 외국 단말기 제조사들만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이 적은 아이폰의 경우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해 가입자의 80% 이상이 선택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통법은 '애플만 배불리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20% 가입자에게도 25% 할인을 제공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입장이 평행선을 걷는다. 미래부는 재약정 조건으로 기존 가입자에게도 추가 할인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할인율을 25% 상향 시 기존 고객들에게 자동 적용하거나 희망자를 받아 별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이통업계는 현재 가입자 1500만명에게 25% 선택약정 할인 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초법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가 선택약정할인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금할인율은 이동통신사의 월평균 지원금을 지원금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 수익(ARPU)을 나눈 값에 5%포인트를 가감해 최종 산출된다.

양환정 국장은 "요금할인율은 월평균 지원금을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이고 여기에 5%p의 재량권을 미래부에 준 것"이라며 "지원금은 조금 늘었지만 분모인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의 요금수익이 떨어졌기 때문에 5%의 추가인상률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상황만 반영해도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데 문제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통업계는 고시를 통해 구체적 할인율을 정하게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기존 요금할인율에 더해 5%p를 가감하는 것은 고시 자체를 잘못 해석해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산정된 할인율에 100분의 5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최종 할인율의 95~105% 이내에서 결정하라는 뜻이지 최종 할인율에서 5%를 더하거나 빼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미래부가 5%p를 가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적용하려는 자의적 해석이며, 할인 기준만을 정하라고 한 단통법의 위임 한계에서도 벗어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응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통3사와 정부 간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개입해 할인율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업계의 논리와 공공재인 전파와 주파수로 제공되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필수재'로 자리잡으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나금융투자에선 실제 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통신사 경영진의 정부 입장을 이번에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경우 실제 국내외 주주로부터 배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신증권은 이통사들이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 25% 상향 시 연간 3200억원,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 50%로 증가하면 1조700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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