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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박삼구 회장측, 금호 상표권 수정안 일부만 수용

  • 송고 2017.07.18 15:35 | 수정 2017.07.18 15:3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금호타이어 채권단 제안 상표권 사용보전기간 12.5년 수용

다만 사용요율 및 해지여부 입장은 고수… 차액보전안 거절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금호 상표권 사용문제와 관련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수정제시안을 일부만 받아들였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이 최근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그동안 박 회장 측에 △상표 사용료 연 매출액의 0.2%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중도해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박 회장 측은 △사용료 0.5% △20년 사용 △해지 불가 등의 입장을 고수했었다.

박 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산은은 지난 7일 주주협의회를 통해 상표권 보전기간은 12년 6개월로 하고 사용요율은 0.5%를 지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박 회장 측의 기존 제시안 대비 사용료 차액 중 대부분은 일시에 보전·지급하는 방안을 책정했다. 차액 보전액은 847억원이다.

금호산업의 이날 이사회 결정은 상표권 보전기간과 사용요율은 산은의 수정안은 수용해도 차액보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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