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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인증 빨라진다…국표원 개선방안 마련

  • 송고 2017.07.18 15:56 | 수정 2017.07.18 15:56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소관부처, 안전성 이슈 없으면 간단한 기준으로 인증

[세종=서병곤 기자] 내달부터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절차가 빨라지고 간편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에서 '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제도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MW, 큐라코, 브로스앤컴퍼니, 일진복합소재, 인코어드테크놀로지스, 대성테크, 모션디바이스, 르노삼성 등 융합신제품 개발 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다.

적합성 인증 제도는 개발이 완료된 융합신제품이 요구하는 인증을 6개월 이내(Fast-track)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융합신제품의 개발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 현재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이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안전성 이슈가 없으면 소관부처가 간단한 성능기준만으로 빠르게 인증을 해주도록 했다.

안전성 이슈가 있을 경우 엄격한 인증기준 마련 절차를 거치게 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소관부처가 제도 접수를 기피해 업체가 신청에 애로를 겪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을 개정해 국표원이 업체의 제도 신청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할 인력이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인증기관 중 전담팀을 지정해 인증기준 초안 마련을 전담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검토해 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 연구개발(R&D) 결과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 인증애로가 있는 경우 적합성 인증 제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외인증을 먼저 취득한 후 국내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융합신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받은 시험성적서의 동일 항목에 대해 중복 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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