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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삼구측, 상표권 수정안 일부만 수용…결국 ‘시간끌기’

  • 송고 2017.07.18 16:36 | 수정 2017.07.18 16:3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금호산업, 상표 사용 보전기간 외 나머지 조건 사실상 거절

질질 끌려가는 산업은행… 금호타이어 매각 장기화 불가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 상단)과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전경.ⓒ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 매각건이 또다시 장기화 구도에 접어들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금호 상표권 사용문제와 관련한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수정제시안을 일부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산은은 이를 사실상 박 회장 측의 거절로 보고 조만간 다시 채권단 주주협의회를 열어 상표권 관련 제시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 상표권을 보유 중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은이 최근 수정 제안한 12.5년(사용요율 0.5%)의 상표권 사용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산은 및 금호타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그동안 박 회장 측에 △상표 사용료 연 매출액의 0.2%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중도해지 등을 요구해왔다. 산은과 더블스타는 지난 3월 이 조건으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반면 박 회장 측은 △사용료 0.5% △20년 사용 △해지 불가 등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산은은 지난 7일 주주협의회를 열어 상표권 보전기간은 12년 6개월 의무로 하되, 양측의 사용요율 차액인 0.3%는 채권단이 보전해주겠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다만 더블스타와 최종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용요율이나 보전기간은 정식계약서상으로는 기존 SPA 내용으로 표기되는 조건을 달았다.

박 회장 측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전면 수용하게 되면 추후 산은의 입장이 변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조건이다.

금호산업은 이날 겉으로는 산은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받아들인 것은 12년 6개월이라는 상표권 보전기간일 뿐 정작 중요한 사용요율 및 사용조건 등 나머지 안은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업 회계원칙과 거래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은은 상표권 문제에 대해 또 다른 대응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태다. 산은은 비금융 자회사 조기매각이라는 원칙을 세운 데다 더블스타와 체결한 SPA의 효력이 불과 두달도 남지 않은 만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산은 관계자는 “금호산업 이사회 결정의 자세한 의미는 담당부서에서 해석 중이지만 사실상 우리 제안을 거절했다는 점은 동의한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새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박 회장 측은 현재까지 해왔던 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을 끄는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문제가 합의가 안돼 채권단과 더블스타와의 계약이 무산되면 추후에라도 우선매수권이 부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금호타이어 사내에서도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도 박 회장 측의 ‘시간끌기’를 돕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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